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 및 정책 개발을 통하여 한국의 영유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현 회장 근무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 2 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조사 및 연구발표
- 2. 학회지 발간 등 출판사업
- 3. 영유아보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4. 영유아보육 법령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 5. 국내외 학술 교류
- 6. 교육훈련사업 및 산학협동관련사업
- 7.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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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보육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정관리학 등 인접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2) 대학원에서 보육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정관리학 등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정관리학 등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실무 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4) 전문대학에서 보육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과, 가정관리과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5) 기타 대학 졸업자 및 보육양성기관에서 보육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실무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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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업 에 찬조하거나 본 회 발전에 공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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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회원은 본 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며 한국 영유아보육 발전에 관심을 갖는 공사단체(연구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국회도서관 등)
제 7 조(입 회)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입회 서식을 제출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2.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다만, 미납된 연회비는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고, 2년 이상 미납 시 회원의 재가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9 조(임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8명 내외
- 3. 각 운영위원장 7명 내외
- 4. 이 사 60명 내외(회장,부회장 포함) ※ 각 운영위원회 위원은 평이사에 준한다.
- 5. 감 사 2명
제 10 조(임원선출)
- 1. 모든 임원은 정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은 정회원 7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7일 전까지 학회에 등록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 직능)
-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 13 조(총회)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임시 총회는 회장, 재적 이사 1/3 이상,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나 감사 2인 모두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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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 선출
- (2) 사업 보고와 결산, 승인
- (3)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
- (4)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총회의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 16 조(이사회의 의결)
-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 보고와 결산 심의
- 2.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
- 3. 회칙 제정과 개정의 심의
- 4. 제규정의 제정과 심의
- 5. 운영위원회의 설치
-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7. 총회 소집
제 17 조(운영위원회)
본 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총무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 대회협력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제 18 조(의결 정족수)
본 정관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의의 안건은 출 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19 조(정관 개정 등)
정관 개정과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회의의 재적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회의 성립에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재정
제 20 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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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보조금
- (3) 후원금
- (4) 사업 수입금
- (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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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 1 조(발효)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