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 및 정책 개발을 통하여 한국의 영유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현 회장 근무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 2 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학술조사 및 연구발표
  2. 2. 학회지 발간 등 출판사업
  3. 3. 영유아보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4. 4. 영유아보육 법령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5. 5. 국내외 학술 교류
  6. 6. 교육훈련사업 및 산학협동관련사업
  7. 7.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1. 1. 정회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보육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정관리학 등 인접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2) 대학원에서 보육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정관리학 등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정관리학 등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실무 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4) 전문대학에서 보육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과, 가정관리과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5. (5) 기타 대학 졸업자 및 보육양성기관에서 보육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실무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
  2.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업 에 찬조하거나 본 회 발전에 공헌한 자.
  3. 3. 단체회원은 본 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며 한국 영유아보육 발전에 관심을 갖는 공사단체(연구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국회도서관 등)
제 7 조(입 회)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입회 서식을 제출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정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2.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다만, 미납된 연회비는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고, 2년 이상 미납 시 회원의 재가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9 조(임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명
  2. 2. 부회장 8명 내외
  3. 3. 각 운영위원장 7명 내외
  4. 4. 이 사 60명 내외(회장,부회장 포함) ※ 각 운영위원회 위원은 평이사에 준한다.
  5. 5. 감 사 2명
제 10 조(임원선출)
  1. 1. 모든 임원은 정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회장은 정회원 7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7일 전까지 학회에 등록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4.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 직능)
  1.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5. 4.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 13 조(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1.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2. 임시 총회는 회장, 재적 이사 1/3 이상,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나 감사 2인 모두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4.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총회 의결)
  1. 1.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임원 선출
    2. (2) 사업 보고와 결산, 승인
    3. (3)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
    4. (4) 정관의 제정 및 개정
    5.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2. 총회의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 16 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사업 보고와 결산 심의
  3. 2.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
  4. 3. 회칙 제정과 개정의 심의
  5. 4. 제규정의 제정과 심의
  6. 5. 운영위원회의 설치
  7.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
  8. 7. 총회 소집
제 17 조(운영위원회)
본 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총무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홍보위원회, 대회협력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제 18 조(의결 정족수)
본 정관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의의 안건은 출 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19 조(정관 개정 등)
정관 개정과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회의의 재적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회의 성립에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재정
제 20 조(재정)
  1. 1. 본 회의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회비
    2. (2) 보조금
    3. (3) 후원금
    4. (4) 사업 수입금
    5. (5) 기 타
  2.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 1 조(발효)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