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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

장애 아동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

저희 숙명음악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1. 2. 1 ~ 2012. 1. 31
※ 서비스 신청 기간 : ’11. 1월 부터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서식 4호]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
를 별도로 판단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
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
합 여부 판단

□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구매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순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2만원 / 월 20만원 /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 월 22만원 / 월 18만원 /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라형) / 월 22만원 / 월 16만원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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