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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 사업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인식변화를 지향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 사업”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란?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에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대
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 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사 업 개 요
1. 대 상 : 채용일 기준으로 현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2. 사 업 기 간 : 2009년 3월 ~ 2009년 12월(10개월)
3. 사 업 내 용 :
-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경력교사의 연차휴가 기간에 대체교사 지원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 신 청 기 간 : 수시모집
5. 신 청 방 법 : 지역보육정보센터
               추후 e-보육 (표준보육행정시스템 / http://childcare.mw.go.kr)
6. 문 의 : 지역보육정보센터


* 참여 보육시설 이용안내
1. 지 원 내 용 : 각 시설별 대체교사 1인 파견
( 3, 4월 신청 시설은 추후 추가 신청 가능 혜택 )
2. 근 무 형 태 : 평일 09:00 ~ 18:00, 주 5일 근무
3. 신 청 서 류 : 지역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원 사업」보육시설 신청서 1부


* 대체교사
1. 대 상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현 미취업자)
2. 근 무 장 소 : 보육시설 및 지역보육정보센터
3. 담 당 업 무 : 보육교사의 연차 휴가시 교사 대체업무
4. 경 력 인 정 : 보육경력으로 인정
5. 신 청 서 류 : 지역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원 사업」대체교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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