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인식변화를 지향하기 위해 “대체교사 지원 사업”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가 연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에 기회를 갖고,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 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사 업 개 요
1. 대 상 : 채용일 기준으로 현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은 미지원)
2. 사 업 기 간 : 2009년 3월 ~ 2009년 12월(10개월)
3. 사 업 규 모 : 대체교사 488명 파견(각 센터별 관리자 포함 / 각 시설별 1인)
4. 지 원 내 용 :
-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경력교사의 연차휴가 기간에 대체교사 파견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 2차 신청기간 : 2009년 3월 3일부터 수시모집 (대체교사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6. 결 과 발 표 : 지역보육정보센터
7. 교 육: 센터별 공지예정 (대체교사 교육 이수자의 한해서만 계약 성립)
8. 신 청 방 법 : 지역보육정보센터
추후 e-보육 (표준보육행정시스템 / http://childcare.mw.go.kr)
9. 문 의 : 지역보육정보센터
* 참여기관 이용안내
1. 대 상 : 보육시설
2. 지 원 내 용 : 각 시설별 대체교사 1인 파견
3. 근 무 형 태 : 평일 9:00 ~ 18:00, 주5일 근무
4. 신 청 서 류 : 지역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원 사업」보육시설 신청서 1부,
* 대체교사 처우
1. 대 상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현 미취업자)
2. 근 무 장 소 : 보육시설
3. 담 당 업 무 : 보육교사의 연차 휴가에 대체 인력지원
4. 임 금 : 월 120만원 지급 (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 교통비 10만원 별도.
5. 경 력 인 정 : 보육경력으로 인정 (보육시설에서 대체교사 근무기간)
6. 신 청 서 류 : 지역보육정보센터 「대체교사 지원 사업」대체교사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