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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과 관련한 보육시설 인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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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물론 모든 어린이집의 인(허)가시 아주 극히 드문 일이지만 해당될 수 있는 일인지라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경남의 작은 소도시(군, 읍소재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군민사회복지관을 건축하면서, 어린이집 정면에 20톤 가스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타당성을 떠나서 위험시설이니 32,000평의 공사장소 중 다른 먼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을 주관하는 담당공무원은 물론, 현장 소장, 심지어는 군수님까지 세차례 면담하는 등 약 20여회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신문인 경남신문, 경남일보와 이지역 군신문에도 대서특필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군청의 입장은 액화가스법의 1종 보호시설거리 21m(지하는 1/2)보다 먼 36m 거리에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어린이집 인가시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법을 말했는데, 자가난방은 제외라는 것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군청의 복지과에 반대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질문과 답변은 별첨 참고바랍니다.)
만약, 답변처럼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가난방이라면 괜찮다는 결과는 보육사업법에서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경우가 있다면 조언 해 주시기 바라오며, 보육학회에서 다루어 주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가난방이라도 어린이집이 먼저 선점해 있다면,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관공서에서 이같은 행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군청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하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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