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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분쟁사례 자문위원회 설치


어린이집 분쟁사례 자문위원회 설치


 


1. 목적: 본 학회에서는 산학협동 차원에서 보육현장과 교직원을 지원하고 도와줌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예컨대,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기관 운영 및 행정, 아동보육활동 등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하여, 보육기관 원장(이사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조기에 전문적 조언과 법률자문을 해줌으로써 합리적 절차와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이는 그간 문제발생에 대한 시설운영자의 부적절한 대처가 과도한 행정처분 및 부당한 처벌을 가중시킨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임.


 


2. 대상: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회원으로 가입된 기관과 원장(이사장) 및 교사


 


3. 절차: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메일로 문제상황 접수 (kce2009@hanmail.net)


(전화 접수 불가)


 


4. 자문단: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


- 법률자문(보육관련 소송경험의 변호사 1인)


- 보육 및 아동학대 관련 연구교수(아동가족학, 사회복지, 보육학 전공 교수 3~5인)


- 그 외, 시민단체, 아동인권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기관 원장 등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에 대해 공동 협력으로 대처방안 모색.


(사건 의뢰 및 면담 시 자문단 인적상황 개별 안내)


 


5. 시행시기: 2016년 2월부터 3개월 시범운영(무료)으로 분쟁사례 및 규모 파악 후, 자문 원조방식의 재정비를 통해 본격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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