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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보육교사 자격 취득 관련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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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원 및 보육관계자 여러분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육관련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보육인이 이 발의안에 대한 반
대 의사를 국회, 교육부(평생교육과에서 주도하고 있음), 복지부, 청와대, 각 의원실 싸이
트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관련학계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 이 법안이 통
과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보육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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